“우리가 박대통령 금고지긴데…” 10억 가로챈 일당 구속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3. 1. 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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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한다고 속여 10억 원을 빼앗은 일당이 검찰에 구속상태로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A 씨(66)와 B 씨(66)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C 씨에게 접근해 10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보여주며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지난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속였다.
그러면서 C 씨에게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양성화를 위한 돈세탁 경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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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한다고 속여 10억 원을 빼앗은 일당이 검찰에 구속상태로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A 씨(66)와 B 씨(66)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구속된 A 씨와 B 씨는 각각 사기 9건, 사기미수 1건 등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피해자 C 씨(48)로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10억 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 씨에게 접근해 10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보여주며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지난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속였다. 그러면서 C 씨에게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양성화를 위한 돈세탁 경비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10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만들기 위해 사채를 끌어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하루에만 1억 원의 이자를 갚아야 했고 C 씨로부터 받은 돈의 60%를 이자 갚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죄는 C 씨가 이들의 행각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정권의 비자금 관리를 사칭한 사기를 유의해야 한다”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A 씨(66)와 B 씨(66)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구속된 A 씨와 B 씨는 각각 사기 9건, 사기미수 1건 등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피해자 C 씨(48)로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10억 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 씨에게 접근해 10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보여주며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지난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속였다. 그러면서 C 씨에게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양성화를 위한 돈세탁 경비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10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만들기 위해 사채를 끌어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하루에만 1억 원의 이자를 갚아야 했고 C 씨로부터 받은 돈의 60%를 이자 갚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죄는 C 씨가 이들의 행각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정권의 비자금 관리를 사칭한 사기를 유의해야 한다”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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