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앞두고 제수용품 원산지 특별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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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설을 앞두고 한우 등 명절용 선물과 제수용품의 원산지 특별단속을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20일까지 전통시장과 마트 등을 대상으로 현장 단속과 온라인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단속은 한과와 대추, 밤 등 주요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와 위생관리상태,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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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설을 앞두고 한우 등 명절용 선물과 제수용품의 원산지 특별단속을 시행합니다.
서울시 소식은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오는 20일까지 전통시장과 마트 등을 대상으로 현장 단속과 온라인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단속은 한과와 대추, 밤 등 주요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와 위생관리상태,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살핍니다.
온라인 판매가 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온라인 단속도 진행하는데,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선물과 제수용 한우와 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해 원산지를 검사할 방침입니다.
한우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 키트로 원산지를 판별합니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원산지 위반 등 식품 관련 불법행위 수사에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서울시 홈페이지 등으로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 등을 중심으로 과대포장·재포장 집중 단속도 시작합니다.
오늘(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3주간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단속합니다.
검사 결과 포장공간비율과 포장 횟수 제한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확인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1차 식품은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 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장선이 기자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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