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강용석, 공판서 혐의 부인···김세의 측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강용석(변호사)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의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서 강용석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강용석은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였던 지난해 4∼5월경 SNS 관리 등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운 A씨에게 5500만원을 제공하는 등 3∼4명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비슷한 시기 선거사무원에게 71회에 걸쳐 허용 범위가 넘는 식사비 총 91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공판에는 강용석 외에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 김세의(전 MBC 기자) 등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참석을 했다.
김세의 측은 “제가 대리하는 김 전 기자 외 4명의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강용석 변호사)들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재판을 함께 진행할 수 없는 사정 있으니 변론을 분리해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 “계약서 문제나 금전 지급에 있어서 김세의 등은 알고 있는 게 전혀 없는데, 통상적인 선거법 판례에 따르면 기계적으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국민배심원 시각에서 판단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분리할지, 일부 피고인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를 검토해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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