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일 檢출석…'제3자 뇌물' 입증 관건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3. 1. 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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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둘러싼 주요 쟁점은
檢 "네이버·두산건설 등 6곳
후원금 받아서 편의 봐줬다"
물증 확보로 혐의입증 자신
李 "대가성 없었다"며 맞불
이익 주체 놓고 공방전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성남지청에 출석한다. 지난해 8월 당 대표로 지명된 이래 처음으로 직면한 검찰 소환 조사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현장까지 이 대표와 동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으며 지지자 다수도 성남지청 앞에 운집해 위세를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사를 담당할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주말 출근을 불사하며 최종 질문지를 작성하는 등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한 치의 양보 없는 법리 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5~20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농협·현대백화점·알파돔시티 등 6개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두산건설은 2014~2017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일대에 소유한 용지 용도를 병원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해주는 혜택을 받던 시기 후원금 42억원을 성남FC에 집행했다. 검찰은 네이버 2사옥 신축 허가, 차병원의 옛 분당경찰서 용지 매입 등도 성남FC 후원금 집행과 겹치는 시기에 이뤄졌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각 기업이 처해있던 상황, 이례적으로 큰 후원금 규모, 후원 이후 이뤄진 성남시의 각종 특혜 지원 등을 토대로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죄'(형법 제130조) 적용을 검토 중이다.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끔 요구하거나 약속을 받았을 때 성립된다. 여기서의 부정한 청탁은 '묵시적 청탁'도 포함하기에 혐의의 적용 범위가 넓다. 다만 묵시적 청탁임을 보이기 위해선 '대가성'이 성립함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뇌물죄보다 입증이 까다롭다.

검찰은 최근 네이버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민원 문건이 대가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5년 제2사옥 건축 허가 요청이 포함된 '성남시에 제기할 민원' 문건을 작성한 직후 성남FC에 39억원을 후원했고, 그 결과 1년 뒤인 2016년 성남시에 제2사옥을 건립할 수 있게 됐다. 두산건설 역시 2014년 10월 '병원 용지 용도를 변경해주면 성남FC에 후원하겠다'란 내용의 공문을 성남시에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

당시 성남FC에 거액을 후원한 여러 기업들이 청탁 전후로는 후원금을 집행한 내역이 없거나 금액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후원금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대가성 성격이었다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네이버, 차병원 등 여러 기업과 대장동 관계자들 사이에서 "후원금 압박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 점도 검찰 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 일각에선 "후원금이 기업 민원 해결을 용도로 건네졌다 하더라도, 시민구단인 성남FC가 정상 운영되며 성남시민의 이익에 기여했다"고 주장해왔다.

성남FC가 성남시 산하 시민구단으로 운영비용의 절반가량은 시 예산에서 나오는 만큼 성남FC가 '제3자'라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나온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선 성남FC가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상 성남시와는 별개 기관으로 봐야 하므로 제3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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