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육아휴직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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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부부 한 명당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규모도 늘어난다.
노동부는 맞벌이 부부의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릴 방침이다.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규모는 역대 최다인 11만명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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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부부 한 명당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규모도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맞벌이 부부의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릴 방침이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 상한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규모는 역대 최다인 11만명으로 결정됐다.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도를 높인 외국인력은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국내에 10년 이상 머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기업의 채용, 구직자의 취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는 내용도 보고했다.
근로자가 일하다가 죽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유형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노동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제도인 ‘위험성 평가’를 핵심 산업재해 예방 수단으로 확립하겠다고 보고했다.
‘위험성 평가’는 2013년 국내에 도입됐지만, 제반 법·제도 미비로 거의 유명무실했다. 이에 노동부는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5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이 제도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노동부가 이번에 보고한 업무계획에는 법 개정 사항이 많아 국회 논의가 필요해 실제 성사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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