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업무보고] 노조 회계 3분기부터 공시...근로시간 선택권도 확대

최나리 기자 2023. 1. 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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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를 노동개혁 원년으로 삼은 정부가 이르면 3분기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3분기를 목표로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까지 노조별 자율점검을 지시한 고용부는 자율적인 공시를 유도하면서 공시대상 및 항목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다음달 중 마련하고 법제화 작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도 3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는 회계감사 책임을 맡는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서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노조 회계감사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었던 만큼 고용부는 이번 개정으로 회계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조원이나 근로자들이 노조의 회계나 재정에 대한 알 권리를 확실히 보장해 나간다는 취지"라며 "아직 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강행규정은 아닌 만큼 공공부문부터라도 자율적 공시를 유도할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깜깜이 회계 안 돼"…3분기 공시시스템 구축
노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소통 창구는 이달 중 개설됩니다. 

고용부는 오는 20일 홈페이지 내 '온라인 노사부조리 신고센터'를 만들고 특정 노조의 가입·탈퇴 강요, 재정운영 결과의 공개 거부 등에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내용 중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이나 시정명령 등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시장 5대 불법·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근로감독도 강화합니다.

특히 1분기 중에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수시감독을 시행하고, 공짜 야근 등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기존 1주->연 단위까지
고용부는 근로시간의 노사 자율적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합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가 기존 1주에서 연 단위까지 확대돼 노사의 선택권이 넓어집니다. 

이번 개선안은 다양한 근로시간제 마련을 위한 취지로 마련된 만큼 전 업종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3개월 확대하는 것과 연장근로 등을 적립해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11시간 연속휴식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난해 말로 일몰된 추가연장근로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위험공정 개선에 '4820억원' 투입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도 이뤄집니다. 

고용부는 1만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락·끼임·부딪힘 등 주요 사망사고 원인인 3대 사고유형을 집중점검하고, 250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합니다. 

50인 미만 소규모·제조업 사업장에는 4820억원을 지원해 위험공정개선에 나섭니다.

아울러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위험성평가’를 핵심 예방수단으로 확립합니다.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위험성평가를 의무화 하고 2025년까지 5인 이상으로 단계적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임금체계 개편' 인센티브 지원기준 1분기 확정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기준은 1분기에 확정됩니다. 

지원의 주요내용은 세제지원과 각종 정부 지원 시 우선 선정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위해 정부는 개편논의부터 정착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 구축 패키지'를 신설하고 지난해 570건이었던 컨설팅을 올해 1200건으로 2배 이상 확대합니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달 중 임금격차 실태 조사, 정책 권고 등을 위한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해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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