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통해 중고거래 점포에 맡기면 픽업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와 손잡고 편의점에서 중고거래를 할 수 있는 '세븐픽업'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세븐픽업은 세븐일레븐을 거점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만나지 않고 중고거래를 할 수 있는 비대면 직거래 서비스다. 중고나라 애플리케이션(앱)에 판매자가 물품을 올릴 때 거래를 희망하는 세븐일레븐 점포(최대 3곳)를 선택한 뒤 거래가 성사되면 지정 매장에 상품을 맡기고(판매자), 찾아가면(구매자) 된다.
이 과정에서 중고나라와 세븐일레븐은 각각 온·오프라인 플랫폼 역할을 한다. 중고나라 페이를 통해 거래가 성사되면 중고나라는 판매자에게 '입고 교환권'을 발행하며, 이후 판매자는 세븐일레븐 점포를 방문해 상품을 위탁하면 된다. 위탁이 완료되면 이번에는 구매자에게 '픽업 교환권'이 발행되며, 구매자는 해당 세븐일레븐 점포에서 교환권을 제시하고 중고거래 물품을 찾으면 된다. 위탁 가능 물품은 20㎏을 넘지 않고 가격이 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유가증권이나 귀금속, 보석류, 담배, 주류 등은 거래할 수 없다. 세븐픽업 서비스는 택배거래, 대면거래 등 기존 중고거래 방식이 갖는 불편함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게 양사 설명이다. 시공간의 제약을 줄이고 개인정보 노출이나 사기 거래 위험 없이 거래할 수 있다.
중고나라는 전국망을 갖춘 세븐일레븐을 통해 안전한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자의 신뢰도와 시장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고, 세븐일레븐은 중고나라 이용 고객의 점포 방문을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등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세븐픽업 서비스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의 231곳 세븐일레븐 점포에서 2주간 시범 운영된 후 이달 말 전국 6000곳 점포에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추가로 연내 1만2000여 곳의 세븐일레븐 전 점포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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