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츠협회 "부동산투자회사법 이달 중 통과돼야" 촉구

한민구 기자 2023. 1. 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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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츠협회는 국회에 발의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이달 중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4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자기관리리츠는 이익의 90%를 배당해야 하고, 배당금 마련을 위해 매입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의 배당수익 보호를 위해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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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국리츠협회는 국회에 발의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이달 중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리츠는 법에 의해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은 자기관리리츠는 실체형 회사라는 이유로 이익의 전부를 배당해도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2015년 자기관리리츠가 법인세를 내더라도 이익의 50%까지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조항이 시행됐으나 2021년 12월 31일에 일몰기한이 끝난 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2024년까지 특례조항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리츠 회사들의 배당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4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자기관리리츠는 이익의 90%를 배당해야 하고, 배당금 마련을 위해 매입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의 배당수익 보호를 위해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앵커리츠에 투자한 주택도시기금의 배당수익률 하락을 막기 위한 조항도 담겨 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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