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건설노조 불법행위, 처벌 넘어 제도 보완 나서야

한민구 기자 2023. 1. 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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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너무 많아 일일이 기억하기도 힘듭니다. 제발 '깡패 건설 노동조합'을 없애 주십시오."

새 정부 취임 이후 연일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는 일부 건설 노조의 불법행위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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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노조가 너무 많아 일일이 기억하기도 힘듭니다. 제발 ‘깡패 건설 노동조합’을 없애 주십시오.”

지금은 사라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건설 노조의 갑질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2021년 2월 올라온 게시글의 일부분이다. 당시 자신을 중소 건설 업체 관리자라고 칭한 청원인은 “다른 노조원이 들어오면 공사를 중지시킨다고 협박한다” “월 120만 원 정도만 주면 집회를 멈추겠다고 제안한다”고 한탄했다. 새 정부 취임 이후 연일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는 일부 건설 노조의 불법행위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2년 뒤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국토교통부·경찰 등 관련 기관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된 549명 중 8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기자와 통화한 한 전문 건설 업체 대표 또한 “정부가 강도 높은 수사를 지시한 데 더해 겨울철 공사 현장도 줄어 불법행위는 많이 없어진 느낌”이라며 “법 집행 사례만 축적돼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는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건설 업계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도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다른 중소 건설 업체 관계자는 “수사가 시작되면 제보한 현장이 특정되는 건 피할 수 없고 집회·신고 등 노조 차원에서 동원할 수 있는 수단도 많아 보복의 대상이 되기 쉽다”며 “정부의 관심에서 벗어나면 불법행위는 언제든 활개칠 수 있는 만큼 궁극적으로는 채용 강요가 이뤄질 수 없도록 인력시장의 구조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앞서 청원인은 “법(개정 채용절차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부의 역할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한탄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청원인의 목소리에 정부가 법 집행으로 화답하기까지 1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다. 이제는 외국인 고용 제한 개편, 손해배상청구권 확대, 현장별 협의체 구성 등 불법행위가 자행될 수 있었던 틈을 메우는 데도 관심을 기울일 차례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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