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업무보고] 이르면 내년부터 맞벌이 부부 육휴 1년 6개월

우형준 기자 2023. 1. 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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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아휴직 기간을 1년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력단절 예방과 맞돌봄 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모성보호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 공동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한해 휴직기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 연령도 만8세에서 12세 이하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육아휴직 제도를 늘리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해당 사안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올해 상반기 관련 법안을 상정한 뒤 국회 통과가 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업급여 지원 → 서비스 중심으로...재취업기능 강화

고용부는 기존에 단순 급여지원에서 서비스 중심, 재취업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맞춤형 재취업서비스로 조기취업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금액이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5년간 3회 이상 퇴직급여를 받았다면 수급자 구직급여는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가 감액됩니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일정수준 이상 소득 발생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정지하지 않고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해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충분한 일자리 탐색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조기취업시 잔여수당의 50% 지급하는 등 근로의욕을 높여 빠른 취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오는 5월부터는 실업인정 재취업 활동 강화기준 전면 적용해 면접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제재, 부정수급을 기획조사하는 등 특별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제도 전반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 뒤 계도 기간을 거쳐 이르면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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