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대 정원 확대 신속 추진
정부가 향후 다시 발생할 전염병 팬데믹에 대비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관련 기술 개발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필수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논의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의료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대 정원 증원 등 핵심 의료 정책을 조속히 의료계와 협의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안정화 이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던 의료계 ‘뜨거운 감자’들을 의료계와의 상시 협의체를 통해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비대면진료는 정부가 2020년 2월부터 코로나 팬데믹 대응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비대면 진료를 정식 법제화해, 추후 새롭게 발생하는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 빠르게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고,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에 총 예산 399억 5000만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감염병 상황에서 재택치료 환자를 진료하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및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 효과성까지 검증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는 전염병 유행 관리 뿐만 아니라 도서산간 등 의료 사각 지대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고혈압·당뇨병 등과 같은 만성질환자를 상시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역시 의료계와 협의하며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국민들은 꼭 필요한 분야에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며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보상 체계 강화와 더불어 의료 인력을 확충해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연간 3058명으로 정해진 이래, 해당 정원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고, 필수의료 분야를 대상으로 한 정책 수가를 도입해 분만,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분야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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