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률 15%p ↑…폭력 피해 보호시설 남성·아동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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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채무자의 소득을 조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 소송 모니터링 등의 지원을 확대해 양육비 이행률을 현행 40%에서 오는 2027년 55%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 조사흫 실시하고, 가정폭력·성폭력 남성 피해자 보호 시설도 마련하는 등 5대 폭력(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권력형 성범죄) 피해 지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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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률 2027년까지 55%로
가정폭력·성폭력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설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 조사도 실시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채무자의 소득을 조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 소송 모니터링 등의 지원을 확대해 양육비 이행률을 현행 40%에서 오는 2027년 55%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 조사흫 실시하고, 가정폭력·성폭력 남성 피해자 보호 시설도 마련하는 등 5대 폭력(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권력형 성범죄) 피해 지원도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동행) 약자에게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 ▷(미래) 저출산·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미래인재 양성 ▷(혁신) 촘촘하고 든든한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3대 목표로 정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6대 핵심과제 중 눈에 띄는 대목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현행 중위소득 58%(257만원) 이하에서 이달부터 60%(266만원) 이하까지 확대, 지원 대상을 3만명 가량 늘리게 된다.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조치는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위탁 소송 모니터링 지원도 늘리고,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를 마련해 현행 40.3% 수준인 이행률을 오는 2027년까지 5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5대 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을 위해 해바라기센터 연계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사업 전담인력을 25명 가량 신규 배치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법원에서 증언하지 않아도, 피해를 진술한 영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됐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해부터 아동·청소년들에게 친숙한 장소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 진술 등으로 증언할 수 있게 지원해왔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은 현행 만 21세에서 만 24세까지 연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에 관해서도 실효성을 높인다. 현재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수감되는 기간까지도 신상정보 공개 상태가 유지된다. 출소 후 실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기간은 단축되는 셈이다. 여가부는 수감 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한 뒤, 출소 후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올해 최초로 실시,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가기로 했다. 스토킹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특성을 감안, 10개소에서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17개소에서 신규로 실시하고,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은 피해자 보호의 범위를 남성과 아동으로 넓힌다.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을 올해 처음으로 설치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동반자녀의 범위를 아동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영유아 자녀까지만 보호시설 입소 대상이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등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해 가족·청소년 서비스 체계를 효율화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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