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차 연금·노동개혁 속도낸다

이진경 2023. 1. 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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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올해 국민연금 및 노동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기존 3월에서 1월로 당기고, 근로시간 유연화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확보 등에 필요한 입법은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집권 2년 차에 들어선 윤 정부가 최근 지지율 상승을 등에 업고 로드맵을 앞당겨 3대 사회개혁(노동·연금·교육) 추진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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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3대 사회개혁’ 드라이브
국민연금 재정추계 1월로 앞당겨
복지장관 “10월까지 개혁안 제출”
32개 업종 제한 파견대상도 확대
尹 “개혁 외에 살길 없다” 강조
윤석열정부가 올해 국민연금 및 노동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기존 3월에서 1월로 당기고, 근로시간 유연화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확보 등에 필요한 입법은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집권 2년 차에 들어선 윤 정부가 최근 지지율 상승을 등에 업고 로드맵을 앞당겨 3대 사회개혁(노동·연금·교육) 추진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202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목표는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길은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연금개혁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1월 마무리한다. 기존 3월 예정이었으나 신속한 개혁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서두르기로 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및 기초연금과 연계한 종합운영계획은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나, 진행 상황에 따라 이보다 이른 시기에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월까지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중심으로 한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이용이 급격히 늘어난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항목 보장 범위를 손질하고, 과다 의료이용을 막아 건보 재정을 안정화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는 소아청소년과 중증·응급 진료체계를 우선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필수의료과목으로 지원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대 인력 확충 등도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고용부가 밝힌 노동개혁은 주 52시간제와 임금체계 개편이 골자다. 정부는 노사가 합의하면 연장근로 단위를 최대 ‘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반기에 발의한다. ‘상생임금위원회’를 이달 내 출범시켜 연공급제(호봉제)에서 직무·성과급제로 임금체계를 바꾸는 방안도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노동시간과 임금체계를 노사가 결정할 때 특정 직무·직종·직군별로 협의할 수 있도록 ‘부분 근로자대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지 않은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과 권한도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 청소·경비 등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등 1998년 제정된 뒤 그대로인 파견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한다.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문제도 들여다본다. 노사 간 의견이 크게 갈리는 문제여서 이달 중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에 연구회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거대 노동조합의 불법·부당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노조 가입을 강요하거나 다른 노조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는 등 노조의 불법행위를 금지할 ‘불법·부당 행위 규율’을 새로 만들 계획이다.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 중 하나로 윤 대통령이 언급한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한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대신 경제적 제재를 중심으로 한 법 개정을 검토한다.

이진경·이정한·이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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