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투명성 담보 위한 시행령 개정 3월 착수…근로시간 개편은 2월 입법예고

이정현 기자 2023. 1. 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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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신년 업무보고…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법 제도 신속 마련
경기침체 위기 일자리 불활실성 선제 대응 "고용서비스 강화"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2023년을 '공정과 법치의 노동개혁 원년'으로 삼고, 노동시장 개혁과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를 추진 중인 고용부는 3월 중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등 회계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또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 제도 정비나, 노동시장에 고착화 한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노사 상생과 연대의 산업·노동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일자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업종·지역별 맞춤형 밀착지원, 외국인력 활용 확대 등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제공)

◇공정·법치 노동개혁…'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노조법 시행령 개정 3월 착수

고용부는 공정·법치에 기반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나선다. 핵심 정책과제는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에 맞췄다.

노조가 시대변화에 발맞춰 사회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수 있게 운영과 회계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한 핵심 추진 과제로는 우선 노조가 현행 법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게 유도한다.

규모가 큰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253개소를 대상으로, 노동조합법 14조에 따른 '서류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자율점검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달 29일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조 253개 및 공무원·교원 노조법상 공무원·교원 노조 81개 등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 및 연합단체에 자율점검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민간은 한국노총 136개(산별지부 포함 시 155개), 민주노총 65개(산별지부 포함 시 148개), 전국노총 4개, 대한노총 1개, 미가맹노조 47개가 대상에 포함됐다.

공공부문은 한국노총 36개(산별지부 포함 시 48개), 민주노총 3개(산별지부 포함 시 55개), 기타 42개(산별지부 포함 시 54개)다. 이번 자율점검에는 일반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와 동일하게 공무원·교원 노조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담보하기 위한 노조법 시행령 즉시 개정도 오는 3월까지는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 3분기까지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노조의 자율적 공시를 유도하면서 공시대상·항목·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도 마련해 법제화하는 작업을 2월 중 정부안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공짜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등의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신용제재·정부지원 사업제한 등 제재 강화 방안도 올 1분기 중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오는 20일부터 홈페이지 내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도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채용상 공정성 강화'를 위한 부정채용 금지 및 제재 규정 신설 등을 담은 채용절차법 개정안도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제도개선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설명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2.6.2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근로시간 개편 2월 중 입법예고…'임금체계 개편' 상생임금위원회 이달 발족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과제로 꼽은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 제도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먼저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현행 주52시간 틀 속에서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재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까지 다양화한다.

선택근로제 정상기간은 전 업종을 대상으로 3개월로 확대하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 건강권 보호방안도 병행한다.

고용부는 2월 중 이를 위한 입법예고에 나설 계획이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발걸음도 빨라진다. 1월 중 노사관계·노동법 등 학자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 임금체계 개편과 격차 해소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정책 개선방안 및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을 차등화 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임금체계 개편의 핵심 추진과제인 업종·직종별 '임금정보시스템' 구축은 연내 완료한다는 목표다.

임금 문제와 맞물린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조선업 분야에서 추진 중인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 모델을 타 업종에까지 확산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보다 구체적인 종합대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는 3월 중 발표한다.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 전환도 꾀한다. 이전까지 정책 주안점이 '처벌'중심에 맞춰져 있었다면 각 사업주의 '자율'에 기반한 정책 전환을 추진한다.

'위험성평가'를 핵심 예방수단으로 확립하고,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 5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소규모 기업에는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자율’에 따른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위험성평가 적정성 등을 엄정 수사해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이달부터 전문가 TF를 꾸려 '중대재해처벌법'의 1년 간의 시행 성과를 평가하고, 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4일 오후 울산 동구 라한호텔에서 열린 '2022 조선업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기업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사내 협력사 30개 업체가 참여해 배관, 도장, 전기, 중장비 등 직종에 256명을 모집한다. 2022.7.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업종별 취업지원허브 신설 등…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불확실성 우려 해소를 위해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또 혁신 직업훈련을 통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핵심인력 양성을 확대한다.

고용부는 먼저 인력난에 시달리는 반도체·조선업에 '업종별 취업지원 허브'를 설치, 향후 IT·자동차·바이오 등에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뿌리산업 등 상시 인력난을 겪는 업종을 밀착지원하는 '신속취업지원TF(17개소)'도 지속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도 본격 시행해 기업·구직자의 채용·취업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15개 센터를 올 상반기까지 12개소 더 늘리고, 하반기까지는 전국 48개 센터를 구축한다.

현장형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도 병행한다. 선도기업과 혁신훈련기관을 활용한 혁신훈련 분야를 기존 디지털분야에서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분야까지 확대하고, 양성규모도 3만6000명까지 늘린다.

이 외에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도 5개소를 더 신설하고, 디지털 분야 공동훈련센터를 현행 20개소에서 35개소로 늘린다. 대기업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 공동훈련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기회도 확대한다. 청년들의 일경험 유형을 다양화하고, 참여인원도 1만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한다. 구직단념 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현행 1~2개월에서 5개월로 고도화하고,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도전준비금도 신설한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는 맞돌봄 문화가 확산하도록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대상 자녀연령을 만8세에서 만12세까지 사용기간 확대를 추진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방안 중 하나로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계속고용장려금도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8300명까지 대폭 늘려 지원한다.

장애인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대기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산에도 적극 나선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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