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제주본부 “‘제주간첩단’ 보도, 호도·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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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제주본부가 9일 일부 언론의 '제주간첩단' 보도와 관련, 성명을 내고 "통상적으로 진행해 왔던 반전평화나 진보정당 지방선거 후보 지지 기자회견 활동 등에 대해서도 마치 지령에 의한 것으로 호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지하조직을 결성해 민주노총제주본부 등 제주지역 진보적 단체 장악을 시도하고, 북한의 지령을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반노조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면서 노동개악과 사회적 퇴보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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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제주본부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지하조직을 결성해 민주노총제주본부 등 제주지역 진보적 단체 장악을 시도하고, 북한의 지령을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반노조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면서 노동개악과 사회적 퇴보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성명은 “국정원과 검찰,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바와 다르게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일부 세력의 지령이나 사주를 받아 움직이는 조직이 결코 아니며 그렇게 운영될 수도 없다”라며 “제주지역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결사체로써 조합원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행동하는 조직”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지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만을 근거로 민주노총제주본부를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단체로 묘사한 일부 언론보도를 용납할 수 없으며, 윤석열 정권의 공안정국 조성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임을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제주본부 관계자는 “지방선거 지지후보 기자회견은 선거 때마다 의결 절차에 따라 지지후보를 선정하고, 전국적으로 진행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가정보원과 경찰로부터 지난해말 압수수색을 받은 제주지역 진보정당과 농민단체 소속 인사 3명이 북한 지령에 따라 반정부와 이적 활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제주지역 모 진보정당 전직 간부 A씨와 현직 간부 B씨, 농민단체 간부 C씨 등 3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와 8조(회합·통신 등)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7년 7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노동당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B씨와 C씨를 포섭해 지하 조직 ‘ㅎㄱㅎ’를 조직하고 북으로부터 받은 반정부 투쟁, 한미군사 훈련중단 등의 지령을 받아 이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A씨 등 3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을 해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물에 포함된 문건에는 이들이 구성한 지하 조직 이름이 ‘ㅎㄱㅎ’로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며 국정원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투사건으로 안보공백의 책임이 불거지는 정부가 간첩단 사건을 조작해 보수언론에 흘리고 있다”며 “또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위헌 심사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양 시기에 짜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해 국가보안법과 국정원 존재 이유를 부각시키고 있다”며 고 주장했다.
공안탄압 대책위는 이어 “정권의 위기를 국가보안법과 공안탄압으로 결코 모면할 수 없다”며 “대책위는 정부에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며,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더욱 힘차게 나서겠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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