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판매처별 석유제품값 공개 추진…업계 "영업비밀"
[앵커]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판매가 공개 범위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정유사간 경쟁을 촉진시켜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정유업계는 '영업 비밀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기름값 정보의 확대입니다.
전국 단위로만 보고되는 정유사별 석유제품 판매량과 판매 단가를 지역별까지 확대하고, 정유사별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대리점, 주유소 등 판매처별로 구분해 공개하도록 하는 겁니다.
정부는 지역별, 판매처별 판매단가가 공개되면 정유사간 가격 경쟁이 촉진돼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되는데, 정유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제품 가격과 대리점과 주유소로의 유통 과정을 공개하는 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시행령 개정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11년 "가격 공개가 강화되면 정유사가 경쟁사의 올린 가격에 맞추는 동조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에도 비슷한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추진됐다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산업부가 기름값 가격 공개 확대를 추진하자 당시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과도한 정보 공개로 인한 영업비밀 침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석유제품 #가격 #주유소 #영업비밀 #석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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