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늦출 수 없다"···노조 불법근절·회계투명화법 2월 발의
연장근로 단위·선택근로 업종 확대 등
근로시간제 개편안도 내달 입법예고
직무급 전환 상생임금위는 이달 설치
공정채용법·원하청 상생모델 확산 등
이중구조 개선 주요과제 정책화 박차
정부가 올해를 노동 개혁 원년으로 삼고 주요 과제 정책화에 속도를 낸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화 방안,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개혁 핵심 과제는 늦어도 상반기까지 정부안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노동 개혁 과제가 국민 지지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 공론화 시점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 보고에서는 △노동 개혁 완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 대응 등 3대 분야 목표의 10개 핵심 정책방향이 발표됐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8일 업무 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 노동시장의 외부적 환경이 급박하고 여러 노동개혁안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높은 상황”이라며 “(개혁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지만 현재 타이밍을 놓칠 수 없어 빠르게 정책 일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노동 개혁의 목표를 △노사 법치주의 △노동규범 현대화 △중대재해 감축으로 정했다.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우선 정책으로 제시했다. 오는 3분기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당장 다음 달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노조 회계 투명성은 지난해 말부터 노동 개혁의 주요 과제로 급부상했다. 노사 질서의 근간인 노조의 고유 역할을 훼손하는 관행과 제도를 손보겠다는 의도다. 고용부는 공시시스템 구축 전 노조의 회계를 맡는 회계감사원의 전문성을 강화한 노조법 시행령부터 3월까지 개정한다.
특히 고용부는 건설 현장에서 주로 문제가 됐던 노조의 불법행위를 막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다음 달 발의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노조 가입 강요, 다른 노조원에 대한 차별적 조치 요구 등이 담길 예정이다. 고용부는 다음 달부터 노사 부조리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해 현장 민원도 즉시 대응하기로 했다.
법치주의 책임은 노사에 동시에 주어진다. 고용부는 국정과제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법으로 개정하는 목표 시기를 6월까지로 정했다. 공정채용법에는 채용 강요와 부정 채용을 금지할 수 있는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노사 질서를 해치는 5대 불법·부조리인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 체불 △부당 노동 행위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용부의 감독 강화도 강화된다. 특히 ‘공짜 노동’을 부추긴다고 비판 받은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은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된다. 고용부는 이 대책과 포괄임금 사업장에 대한 사상 첫 기획형 수시 감독을 병행한다.
고용부가 밝힌 노동규범 현대화는 근로시간제 개편이 핵심이다. 근로시간제는 ‘공장시대’에 만들어진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조항이 많아 현 근로 환경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고용부는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통해 임금과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한 노동 개혁 과제를 권고받았다. 고용부는 권고안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1주에서 1년까지 단위 확대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1개월에서 전 업종 3개월로 확대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을 수용하고 빠른 시일 내 정책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들 4개 과제를 중심으로 한 근로시간제도개선안을 다음 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노동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만든 불평등 해소다.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서열에 따라 오르는 임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의 격차를 늘렸다. 고용부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주도할 상생임금위원회를 이달 설치한다. 하지만 임금체계는 민간(노사)이 정할 사안으로 정부가 정책을 통해 강제할 수 없는 분야다. 고용부는 상생위원회 주도로 직무 성과 임금체계 적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1분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컨설팅 확대,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등 민간 스스로 임금체계 전환을 결정할 수 있는 기반과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조선업과 같이 원·하청 이중구조가 심한 업종의 맞춤 해결책으로 원· 하청 상생모델을 제시했다. 조선업은 하청 근로자 비중이 높다. 하지만 하청 근로자 임금은 원청 근로자의 50~70% 수준에 머문다. 하청 근로자는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고 임금 체불 피해가 심각하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도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 곪아 터졌다. 고용부는 원·하청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원청의 초과이익이 하청으로 넘어가면서 원·하청 임금 격차가 해소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고용부는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협의체 참여 기업에 인력·세제 등 다양한 지원을 할 방침이다. 올해는 조선업에서 철강 등 다른 업종으로 상생모델을 확산할 방침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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