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정간편식 오염물질 조사 확대...마약 관리 강화

박규준 기자 2023. 1. 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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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가 급증하는 가정간편식에 대한 오염도 조사 대상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대폭 늘립니다. 임시 마약류 지정 기간도 지금보다 단축해 신종 마약류 대응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식약처는 소비가 급증하는 가정간편식에 대해 전국 단위 유해오염물질 오염도 조사를 시행해 기준·규격을 재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식품 취급과정에서 원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중금속, 곰팡이독소, 벤조피렌 등 오염물질을 조사하는 겁니다.

지난해 가정간편식 오염도 조사는 360건 대상이었다면 이를 900건으로 2.5배 대폭 늘립니다.

식약처는 담배 유해성분 자료제출 의무화, 공개 등 국가 유해성 관리체계 구축도 추진합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 사용승인된 치료제 복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선 국가 피해보상제도도 도입합니다.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업무 처리 속도와 정확성도 높입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24) 가동으로 사람이 하던 서류검사를 디지털 자동심사로 전환해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일 것"이라며 "심사 처리기간이 평균 1일에서 5분으로 단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식의약 안전정보를 수집・제공하는 대국민 플랫폼 ‘(가칭)안심 책(Check)방’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이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을 현 52일에서 40일로 단축시켜, 신종 마약류 단속에 기민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식약처는 "의사가 과다투약을 스스로 점검해 적정처방할 수 있도록 처방통계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환자 투약이력 조회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해물질을 제품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총량 관리하기 위한 '제1차 위해성평가 기본계획’(23년~27년)을 시행합니다. 올해에는 국내외 이슈, 위해성 보고사례 등을 고려해 프탈레이트(환경호르몬) 등 8종을 우선 평가합니다.

이 외에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해서 임상부터 사후관리까지 디지털에 특화된 규제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오유경 처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인구구조 변화로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커지고, 인공지능・디지털 등 혁신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위해요인에 대비한 안전혁신과 함께 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이끄는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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