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법사위 조속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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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44개 지식재산(IP) 관련 단체로 구성된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이하 지총)가 9일 성명을 내고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 대리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총은 이날 "변리사법 개정안은 우리 기업과 연구자, 창작자들이 지식재산 침해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며 "공동대리는 변호사의 이익도, 변리사의 이익도 아닌 법률소비자의 이익과 우리나라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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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44개 지식재산(IP) 관련 단체로 구성된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이하 지총)가 9일 성명을 내고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 대리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총은 이날 "변리사법 개정안은 우리 기업과 연구자, 창작자들이 지식재산 침해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며 "공동대리는 변호사의 이익도, 변리사의 이익도 아닌 법률소비자의 이익과 우리나라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500만 지식재산인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혁신성장과 문화예술의 발전뿐 아니라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국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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