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소상공인 생존 위협해선 안 된다

2023. 1. 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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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년 업무보고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0년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인데 일단은 긍정적인 방향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노동개혁 권고문을 두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며 힘을 실어준 바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노동계의 해묵은 과제다. 현행 근로기준법 11조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부당해고와 구제신청, 주 12시간 연장 한도,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 연차 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환경이 더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엔 영세사업자의 형편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였다.

2019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수는 전체의 61.5%, 근로자 수는 전체의 19%를 차지한다.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인건비 상승이라는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4인 사업장 기준 연차유급휴가, 연장근로 가산임금 부담 추가만으로 연간 약 1500만원 이상의 추가 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도 영세사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지금도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코로나19가 3년간 이어진 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여기에 고용에 따른 부담까지 가중되면 반발할 게 뻔하다. 고용부는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6월까지 단계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근로기준법 폭탄이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게 속도 조절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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