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재기 의지가 양형 참작 사유? 황당한 솜방망이 [ST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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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돈스파이크가 1심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를 받았다.
특히 돈스파이크는 지난 2010년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던 상태인 만큼 진화된 마약에 손을 대고 있는 그의 근황을 더욱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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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돈스파이크가 1심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를 받았다.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황에 대중들은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양형 참작 사유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9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 7500원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 관련 적발은 쉽지 않고 재범 위험이 쉬워 사회적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0년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9차례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 7차례 타인에게 이를 교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100여 g 달하는 등 다량이고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선고가 마땅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참작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해당 판결에 대중들의 비판이 거세다. 지난해 9월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체포된 돈스파이크. 그는 9회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여성접객원 등 함께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 무려 14차례 투약을 혐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교부한 혐의도 받았다.
각종 예능프로그램에 등장하며 방송 활동을 이어왔고 최근에는 고기 사업으로 대중들과 소통해온 돈스파이크. 해당 사고가 수면에 드러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8월에도 돈스파이크는 채널A 예능프로그램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 얼굴을 비추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당시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다중자아를 설명하며 고민을 토로한 돈스파이크. 많은 응원과 걱정을 받았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일각에서는 당시 방송에서 호소했던 그의 고민은 마약 투약을 하고 있는 사람의 부작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았다. 대중들을 기만했다는 비판까지 일었다.
특히 돈스파이크는 지난 2010년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던 상태인 만큼 진화된 마약에 손을 대고 있는 그의 근황을 더욱 공분을 샀다.
마약에 대한 유입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요즘,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 돈스파이크에 대한 솜방망이처벌은 경각심 마저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의 판결이 모순됐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마약 관련 적발은 쉽지 않고 재범 위험이 쉬워 사회적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재기의지가 있고 "재범을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그의 재기 기회까지 참작해주는 게 황당할 뿐이라는 반응이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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