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이승기 사태 재발 막는다..업계 자정 요구도

유동주 기자 2023. 1. 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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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이승기 사태' 재발 방지에 나선다.

문체부는 이날 △2023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대중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대상 직업윤리 교육 강화 등 올해 추진할 연예매니지먼트 업계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안내했다.

문체부는 연예기획사 등이 소속 연예인에게 회계 내역뿐 아니라 정산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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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3년 업무계획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승기 사태' 재발 방지에 나선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는 현재 데뷔 때부터 소속사였던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음원과 광고 수익 등을 둘러싸고 분쟁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9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주요 단체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관계자들이 침석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올해 핵심추진과제인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K(케이)-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자리란게 문체부측 설명이다.

문체부는 이날 △2023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대중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대상 직업윤리 교육 강화 등 올해 추진할 연예매니지먼트 업계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안내했다. 특히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현장 종사자 권익보호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지는 이번 간담회에선 '이승기 사태' 관련 업계에 대한 정부의 자정 노력 요구도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는 연예기획사 등이 소속 연예인에게 회계 내역뿐 아니라 정산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컬처가 세계적인 갈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내 투명성 강화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하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할을 다하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전반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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