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국내산 수산물 구매고객 환급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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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내 192개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에서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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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내 192개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에서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액은 5000원 단위로, 1만7000원 이상~3만4000원 미만은 5000원, 3만4000원 이상~5만1000원 미만 1만원, 5만1000원 이상~6만8000원 미만 1만5000원, 6만8000원 이상은 2만원이다.
시는 이번 행사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이용이 활성화되고, 온누리상품권 유입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민족대명절인 설을 맞아 청과동 방문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많은 발길이 이어져 상인들과 시민 모두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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