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츠협회 "부동산투자회사법 이달중 통과돼야"

서미숙 2023. 1. 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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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츠협회는 국회에 발의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이달 중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 1월 중에 관련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않으면 4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자기관리리츠는 이익의 90%를 배당해야 하고, 배당금 마련을 위해 매입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의 배당수익 보호를 위해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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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관리리츠 일몰조항 등 시급…국토위에 탄원서 제출
한국리츠협회 [협회 홈페이지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리츠협회는 국회에 발의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이달 중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자기관리리츠가 법인세를 내더라도 이익의 50%까지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몰조항이 지난해 말로 만료돼 오는 2024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리츠 회사들의 배당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앵커리츠에 투자한 주택도시기금의 배당수익률 하락을 막기 위한 조항도 담겨 있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 1월 중에 관련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않으면 4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자기관리리츠는 이익의 90%를 배당해야 하고, 배당금 마련을 위해 매입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의 배당수익 보호를 위해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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