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20봉지 80% 파격 할인"…81만명 속여 74억원 가로챈 일당 구속

양윤우 기자 2023. 1. 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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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필수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쇼핑몰을 만들어 주문받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수법으로 74억원 상당을 가로챈 40대가 구속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를 받는 쇼핑몰 운영자 A씨(41)를 구속하고, 쇼핑몰 대표 B씨 등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스타일브이' '오시싸' 등 쇼핑몰 6개를 운영하면서 라면, 쌀 등 생활필수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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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생활필수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쇼핑몰을 만들어 주문받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수법으로 74억원 상당을 가로챈 40대가 구속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를 받는 쇼핑몰 운영자 A씨(41)를 구속하고, 쇼핑몰 대표 B씨 등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스타일브이' '오시싸' 등 쇼핑몰 6개를 운영하면서 라면, 쌀 등 생활필수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이후 소비자들이 구매하면 배송하지 않거나 환불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해당 쇼핑몰에 민원이 쌓이면 또 다른 쇼핑물을 개설해 또다시 소비자들을 속이는 일종의 쇼핑몰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81만500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74억823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제품 가격이 소액이라 소비자들이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만4500원에 판매되는 라면 20봉지를 2000원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거나, 15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3만6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실제 피해자의 신고율은 0.8%에 그쳐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라며 "소액 사건인 점을 노리고 범행을 반복하기 때문에 처벌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고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격적인 마케팅 일환으로 운영한 것이며 구매자들에게 물건을 배송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사기 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인들 물류 창고에 물건이 쌓여있지 않은 시점부터 기망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나머지 일당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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