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전시당 "대전시, 집회·시위 막는 청사방호 규정 폐지하라"

대전CBS 김미성 기자 2023. 1. 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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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전시당이 지난해 연말 대전시가 제정한 시청사 방호 훈령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시당은 9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12월 대전시가 제정한 청사방호 규정의 9조와 10조를 살펴보면 대전시청과 그 주변에서 모든 집회와 시위를 막겠다는 속셈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며 "피켓과 현수막, 깃발을 소지한 사람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겠다거나, 근무시간 전후 시청을 산책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상상으로나 가능했던 일로, 한심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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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사. 대전시 제공


정의당 대전시당이 지난해 연말 대전시가 제정한 시청사 방호 훈령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시당은 9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12월 대전시가 제정한 청사방호 규정의 9조와 10조를 살펴보면 대전시청과 그 주변에서 모든 집회와 시위를 막겠다는 속셈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며 "피켓과 현수막, 깃발을 소지한 사람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겠다거나, 근무시간 전후 시청을 산책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상상으로나 가능했던 일로, 한심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시당은 또 이 훈령이 집회·결사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법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고, 규칙도 아닌 훈령 따위를 내세워 국민의 기본권을 막겠다는 이 시장의 발상이 놀랍고도 충격적"이라며 "집회와 시위 중 발생할 수도 있는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처하는 것은 현행 법률로도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그동안 시민들이 자유롭게 시청사를 방문할 수 있도록 청사를 개방했지만, 청사 내 불법 시위와 집회를 막을 규정이 없어 이번에 방호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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