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안동 옥동 '커터칼 살해사건' 국민참여재판 진행

대구=황재윤 기자 2023. 1. 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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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술자리에서 붙은 시비가 칼부림으로 번져 20대 1명이 숨진 '안동 옥동 커터칼 살해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

9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안동시 옥동의 길거리에서 또래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7일 첫 재판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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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새벽 시간 술자리에서 붙은 시비가 칼부림으로 번져 20대 1명이 숨진 '안동 옥동 커터칼 살해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

9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안동시 옥동의 길거리에서 또래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구속됐고, 숨진 B씨 일행은 A씨 집단 구타와 관련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7일 첫 재판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국민에게 이미 많이 알려진 사건이라 예단이 생겼을 것 같아 국민참여재판은 적절치 않다"고 반론했다.

고심 끝에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회부를 결정하고, 심문할 증인이 7명인 점을 고려해 이틀간 진행된다. 배심원은 9명이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해 평의하는 제도이다. 재판부가 평결을 따라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선고에 참작한다.

대구=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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