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반도체지원법 통과···연구개발비 2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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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9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의회)은 이날 자국 내 반도체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5%로 올리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만에 앞서 미국, EU 등 세계 주요국들도 반도체 지원법을 도입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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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9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의회)은 이날 자국 내 반도체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5%로 올리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첨단 장비 구입 비용의 5%에 대해서도 추가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이를 모두 합한 공제세액은 총 연간 영업세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신규 법안은 올해부터 즉시 시행된다.
대만 경제부는 성명을내고 “미국, 일본, 한국, 유럽연합(EU)이 모두 자국 내 공급망 구축을 위해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대만도 핵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새로운 법안은 대만 기업들이 자국에 뿌리를 내리도록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에 앞서 미국, EU 등 세계 주요국들도 반도체 지원법을 도입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반도체과학법(Chips Act)을 공포하며 반도체 설비투자를 하는 기업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EU도 지난해 11월 430억 유로의 펀드 조성을 골자로 한 유럽반도체법(ECA)에 합의했다. 일본 역시 지난해 말 반도체산업 기반 긴급 강화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첫 거래일인 9일 대만의 대표 반도체 기업인 TSMC와 유나이티드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UMC)의 주가는 4% 이상 급등했다.
김지희 기자 way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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