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수법으로 3년 간 14억원 가로챈 가족 일당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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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으로 수많은 임차인에게 사기를 쳐 10억대를 가로챈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무자본 갭투자자 A씨와 B씨(A씨의 지인)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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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으로 수많은 임차인에게 사기를 쳐 10억대를 가로챈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무자본 갭투자자 A씨와 B씨(A씨의 지인)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A씨의 친형 C씨와 누나 D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2018년 3월~2020년 9월 임대차보증금 및 대출금 합계가 주택가격을 상회하는 다세대주택을 자기자본 없이 매수 후, 다세대주택의 권리관계를 속여 전세계약을 총 14명의 피해자와 체결해 약 14억2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기간, 월세계약서를 위조해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등 금융기관의 채무인수 심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C씨는 자신의 명의로 다세대주택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D씨는 다세대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을 알면서도 B씨를 대신해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있다.
지난 4월 경찰은 "피의자들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을 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 등 일당이 자기자본 없이 금융기관 대출금 승계 조건으로 다세대주택 양수 후, 주택가격 보다 전세보증금 및 대출금이 더 많음에도 임차인을 속이는 이른바 '깡통전세'로 계약한 사실을 밝혔다.
이들의 범행대상은 주로 주택구입 경험이 부족한 2030세대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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