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서비스 정보 깜깜이…10곳 중 6곳은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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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준공 20년을 넘긴 주택은 943만호로 전체 주택 수의 절반을 차지한다.
인테리어 서비스의 정보 비대칭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내건축면허 보유 정보를 확인한 결과 '면허없음'이 437건(59.0%)으로 10곳 중 6곳이 무면허였다.
인테리어 서비스 사업자 방문 상담 후 견적서를 요청한 151건 중 비용을 구두로 안내한 경우는 91건(60.3%)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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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준공 20년을 넘긴 주택은 943만호로 전체 주택 수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만큼 리모델링 수요도 많다는 뜻이다. 하지만 소비자가 인테리어 사업자를 찾다보면 면허 보유 여부와 견적 등 정보를 제대로 알기란 쉽지 않다. 인테리어 서비스의 정보 비대칭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지난해 9∼11월 인테리어 서비스 판매 실태조사 741건, 견적서 취합분석 151건을 각각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실내건축면허 보유 정보를 확인한 결과 '면허없음'이 437건(59.0%)으로 10곳 중 6곳이 무면허였다. 전문 중개플랫폼에선 사업자 면허 정보를 표시했지만 인터넷 포털 검색으로는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사업자 홈페이지 158개를 뒤져보니 면허 보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137곳(86.7%)에 달했다. 1500만원 이상 시공 경험이 있는 사업자는 678곳(91.5%)으로 그중 면허 보유 사업자로 검색된 경우는 119곳(17.6%)에 불과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사금액 1500만원 이상 인테리어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할 수 있다.
인테리어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평균 53.4%로 나타났다. 사무실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나 사업자 주소를 확인한 결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375건(50.6%), 자치구까지만 제공 116건(15.7%), 없음 250건(33.7%)으로 집계됐다.
인테리어 서비스 사업자 방문 상담 후 견적서를 요청한 151건 중 비용을 구두로 안내한 경우는 91건(60.3%)으로 집계됐다. 그중 품목별 비용만 설명한 경우가 66건(72.5%)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연합 관계자는 "중개플랫폼은 파트너 사업자가 등록한 정보가 충분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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