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확대

이승환 2023. 1. 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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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남원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행된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에 따라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와 안내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강화된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등이 사용금지 품목에 추가되고, 도·소매업에서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1회용품에 대한 사용규제는 1년동안 참여형 계도로 운영되는데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감량 캠페인'을 실시해 자유 감량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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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승환 기자]전라북도 남원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행된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에 따라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와 안내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강화된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등이 사용금지 품목에 추가되고, 도·소매업에서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확대 홍보포스터[사진=남원시청]

또한,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이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업소에 안내문 발송과 시 홈페이지와 홍보 포스터 게시 등 변경된 제도를 홍보하였고 앞으로도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집중 홍보를 계속할 예정이다.

1회용품에 대한 사용규제는 1년동안 참여형 계도로 운영되는데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감량 캠페인’을 실시해 자유 감량을 유도한다.

/남원=이승환 기자(dd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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