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송치한 ‘깡통전세’ 사기 사건, 재수사해 기소

이정하 2023. 1. 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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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보다 전세보증금 및 대출금이 더 많은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공인중개사 등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금융기관 대출금 승계 조건으로 다세대주택을 매매한 뒤 주택가격보다 전세보증금 및 대출금이 더 많은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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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보다 전세보증금 및 대출금이 더 많은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공인중개사 등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이었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손진욱)는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공인중개사 ㄱ씨와 투자자 ㄴ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명의를 빌려준 이들의 가족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ㄱ씨와 ㄴ씨는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기 자본없이 가족 명의로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 14명으로부터 보증금 14억2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세대주택의 전세보증금 및 대출금 합계가 주택 매매대금을 초과해 금융기관의 채무인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피해자의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채무인수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금융기관 대출금 승계 조건으로 다세대주택을 매매한 뒤 주택가격보다 전세보증금 및 대출금이 더 많은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많아 여러 경찰서로 나뉘어 수사가 진행됐으나, 경찰은 ‘(이들 일당이)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목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2021년 11월~지난해 4월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로부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금융기관 제출서류 분석 등 사건을 전면적으로 재수사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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