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창녕군수 극단 선택

박영수 기자 2023. 1. 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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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경찰서는 9일 오전 9시 9분쯤 김부영 군수가 창녕읍 태촌리 화왕산 인근 등산로 부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전날 집에 귀가하지 않아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수색을 벌이던 경찰이 이날 숨져 있는 김 군수를 발견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의 지지표 분산을 위해 지인을 제3후보로 출마하게 하고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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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청 전경

9일 오전 야산서 숨진 채 발견…"결백" 취지 유서 남긴 것으로 알려져

선거 때 제3 인물 출마시켜 상대 후보 표 분산한 ‘매수’ 혐의

창녕=박영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경남 창녕군수가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창녕경찰서는 9일 오전 9시 9분쯤 김부영 군수가 창녕읍 태촌리 화왕산 인근 등산로 부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전날 집에 귀가하지 않아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수색을 벌이던 경찰이 이날 숨져 있는 김 군수를 발견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인 매수) 혐의로 기소돼 오는 1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김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의 지지표 분산을 위해 지인을 제3후보로 출마하게 하고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관련 인물 4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당시 창녕군수 선거 사건은 경쟁 후보의 지지층에서 특정 정당 지지자들을 이탈시킬 목적으로 금권선거를 저지른 부정선거 사례라고 밝혔다. 김 군수는 결백을 주장하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창녕군은 이날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으며 창녕군수 보궐선거는 내년 4월 5일 재보궐 선거 때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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