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로 환수할 돈을 직원격려금으로 써"
이한나 기자(azure@mk.co.kr) 2023. 1. 9. 16:54
문체부, 국립현대미술관 감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현대미술관(MMCA) 조직 관리와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16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확인하고 국고 환수(시정) 및 경고·주의를 요구하거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작품 수집 과정의 불투명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미술관이 작품수집 규정에서 학예직 및 관장이 선정하는 50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2020년 세부 지침을 제정해 내부 학예직의 제안권자를 '미술관 <학예연구전문분과> 구성원'과 '필요시 관장이 지정하는 학예연구사(관)'로 축소했다.
아울러 미술관 서울관 내 카페테리아, 뮤지엄 숍, 주차장과 같은 편의시설에 대해 미술관과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해 운영 중인 국립현대미술관문화재단이 지난해 9월 뮤지엄 숍인 '아트존'과 주차장 연간 수입 목표 조기 달성을 이유로 수입금 3196만여 원을 직원 격려금으로 임의 집행했다. 문체부는 이를 국고에 환수토록 했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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