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35억원 빌려 갚지 않은 60대 사업가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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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원을 지인에게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60대 사업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은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사업가 A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0년 전남 나주시에 있는 230억원 상당의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인 B씨로부터 35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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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35억원을 지인에게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60대 사업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은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사업가 A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0년 전남 나주시에 있는 230억원 상당의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인 B씨로부터 35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50억원에 매수된 해당 부지는 230억원에 매도됐다.
A씨는 해당 금액이 '입주 승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던 땅의 매매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지급 받은 것이라 주장한 반면, B씨는 'A씨가 빌려간 뒤 갚지 않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해금액이 큼에도 A씨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대로 A씨의 변호인단은 현재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만으로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형사 재판의 입증 책임은 검찰 측에 있으니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반박했다.
검사의 구형 전에는 35억원의 실체를 가리기 위한 증인과 피고인 심문이 진행됐다.
A씨는 35억원에 대한 출처와 돈을 받게 된 경위 등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검사는 A씨의 재판·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번복된다며 피고인의 진술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 증거로 제출했다.
A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해당 재판에 대한 선고는 2월15일 오후 2시40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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