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예업체 인턴 근무자 월급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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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9일 공예업체에서 인턴 근무자를 선발하면 7개월간 월급의 7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 참가하는 공예업체에는 최저시급 9620원 기준으로 월 급여 201만1000원의 70%인 140만8000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60만3000원은 업체가 부담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경북지역 공예업체 가운데 인력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고용이 어려운 영세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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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는 9일 공예업체에서 인턴 근무자를 선발하면 7개월간 월급의 7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 참가하는 공예업체에는 최저시급 9620원 기준으로 월 급여 201만1000원의 70%인 140만8000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60만3000원은 업체가 부담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경북지역 공예업체 가운데 인력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고용이 어려운 영세한 곳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지가 경북에 있고 공예 관련 학과 졸업자, 공예 관련 취미교실 20시간 이상 수료자에게 우선 지원된다.
사업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오는 11~ 25일, 인턴 희망자는 이달 30일~2월13일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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