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6일부터 접수

김태완 기자 2023. 1. 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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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가 올해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로 연 최대 100만원이며 자녀 1인당 20% 가산돼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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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청 전경. /뉴스1

(당진=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당진시가 올해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로 △당진시에 3개월 이상 거주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2자녀 이상 다자녀인 경우 7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622만 2천 원 미만)의 무주택 부부가 대상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기준은 관내 주거용 주택으로 일반·신용대출을 제외한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돼야 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로 연 최대 100만원이며 자녀 1인당 20% 가산돼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내역) 및 등본(부부 각 1부) △확정일자가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부부 각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부 각 1부) △통장 사본 및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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