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전시당 "집회·시위 막는 시청사 방호 규정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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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전시당은 9일 대전시가 지난 연말 제정한 시청사 방호 훈령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훈령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연말 대전시가 제정한 청사 방호 훈령 9·10조를 살펴보면 대전시청과 그 주변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와 시위를 막겠다는 속셈이 드러난다"며 "피켓과 현수막, 깃발을 소지한 사람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한심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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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정의당 대전시당은 9일 대전시가 지난 연말 제정한 시청사 방호 훈령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훈령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연말 대전시가 제정한 청사 방호 훈령 9·10조를 살펴보면 대전시청과 그 주변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와 시위를 막겠다는 속셈이 드러난다"며 "피켓과 현수막, 깃발을 소지한 사람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한심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회·결사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대전시당 측은 "집회와 시위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태는 현형 법률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며 "대전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훈령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관점에서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그동안 시민들이 자유롭게 시청사를 방문할 수 있도록 청사를 개방했지만, 청사 내 불법 시위와 집회를 막을 규정이 없어 이번에 방호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방호 훈령 10조에는 방호 대원들이 청사 안에서 열리는 집회·시위를 위한 피켓, 현수막, 깃발, 확성기, 가면 등을 소지한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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