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상대 의약품 불법 판매·유통한 1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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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에 무등록 약국을 만들어놓고 체류 외국인들에게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고 공급·유통한 혐의로 무등록 약국 운영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등 3명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내에 무등록 약국을 개설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상대로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해 548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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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의약품 홍보해 해당 의약품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
시중 가격보다 10~15% 비싼 가격 판매
아파트 내에 무등록 약국을 만들어놓고 체류 외국인들에게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고 공급·유통한 혐의로 무등록 약국 운영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약국 운영자, 도매상 등 13명을 검거해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내에 무등록 약국을 개설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상대로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해 548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10명은 약국, 도매상, 브로커 등 유통업자로 이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3명은 매입한 아파트 내에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과 감기약·소화제·진통제 등 일반의약품 등 100여 종에 달하는 의약품들을 진열장에 비치해 놓고 SNS 등을 이용해 외국인들에게 홍보하고 계좌로 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해당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불법 판매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시중 가격의 10~15% 비싼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무등록 약국을 개설한 아파트 내에서 의약품 100종, 7465개를 압수했으며 불법 판매로 벌어들인 548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기소전 추징보전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남경찰청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에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체류 외국인들 사이에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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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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