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부평 캠프마켓 D구역 환경오염 보고서도 비공개

이승욱 2023. 1. 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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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군이 주둔하던 부평 캠프마켓 'D'구역의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 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이하 환경보고서)를 환경부가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9일 인천녹색연합이 공개한 '환경보고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환경부의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보면, 정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과 국가안전보장과 국방, 외교 관계 문서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인정될 때는 공개를 거부토록 한 정보공개법에 따라 캠프마켓 D구역 환경보고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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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연합 “기존 법원 공개 판결 취지 어긋나” 반발
캠프마켓 전경. 인천시 제공

과거 미군이 주둔하던 부평 캠프마켓 ‘D’구역의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 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이하 환경보고서)를 환경부가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환경단체가 지난해 말 청구한 정보공개를 정부가 미국과 맺은 협정 등을 내세워 거부한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과거 또다른 미군기지 환경보고서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에서 확인된 법원의 판단을 정부가 모르쇠한 조처라고 비판한다.

9일 인천녹색연합이 공개한 ‘환경보고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환경부의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보면, 정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과 국가안전보장과 국방, 외교 관계 문서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인정될 때는 공개를 거부토록 한 정보공개법에 따라 캠프마켓 D구역 환경보고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정부는 과거 캠프마켓 A, B, C 구역에 대한 환경보고서 공개도 같은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환경단체는 정부의 이번 비공개 결정은 과거 법원의 판단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한다. 실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8년 3월 캠프마켓 A, B, C 구역 환경보고서 비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위해성 평가를 뺀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특히 법원은 보고서를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주한미군사령부 쪽의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파 협정 하위 문서(‘소파 환경분과위원회 설립에 관한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각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조약이 아니기에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인천녹색연합은 “캠프마켓은 아파트로 둘러싸인 D구역 오염현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시민들의 알권리, 환경권을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심지어 환경부가 과거에 나온 판결 내용을 무시한 결정을 내린 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처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이 단체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엔 행정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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