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편집국장에 이어 대표이사도 사퇴 표명···간부-김만배 금전 거래 책임
한겨레 편집국 간부 A씨가 2019년 당시 기자이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류이근 한겨레 편집국장이 지휘 책임을 지고 보직에서 사퇴했다. 2월 초 대표이사 선거로 차기 사장이 결정되자마자 김현대 사장·백기철 편집인·이상훈 전무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9일 한겨레신문사에 따르면 류이근 편집국장은 이날 편집회의에서 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고 김현대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는 이를 수용했다. 권태호 한겨레 저널리즘책무실장은 류 국장의 사퇴 이유에 대해 “한겨레신문 편집국 간부 A씨가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한 것에 대한 지휘·관리 책임을 진 것”이라고 말했다. 류 편집국장의 보직 사퇴에 따라 당분간은 정은주 콘텐츠 총괄이 편집국장 직무를 대행한다.
김 사장은 9일 한겨레 구성원에게 보낸 글에서 “한겨레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제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고, 제가 먼저 무릎꿇고 반성해야 한다”며 “2월 초 대표이사 선거에서 당선자가 확정되는 날 새 대표이사 후보자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기철 편집인·이상훈 전무도 함께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지난 6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한겨레신문 편집국 간부 A씨가 2019년 당시 타사 기자였던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했다”며 “5일 오후 사건을 인지한 직후 A씨를 해당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신속히 실상을 파악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권 실장은 “조사는 진행되고 있다”며 “한겨레는 9일 진상조사위원회 약식회의를 열고, 확대·개편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곧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이외에 한국일보, 중앙일보 기자도 김만배씨와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중앙일보는 해당 기자를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대기발령 조치했지만, 별도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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