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둘러 또래 숨지게 한 20대 "고의 없었다"…17~18일 국민참여재판

이성덕 기자 2023. 1. 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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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시비를 벌이던 또래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오는 17~18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안동시 옥동의 길거리에서 또래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대구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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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은 시비를 벌이던 또래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오는 17~18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안동시 옥동의 길거리에서 또래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은 다른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가던 중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 A씨가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 B씨에게 휘둘렀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400m 가량 떨어진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추격에 나선 경찰과 대치 끝에 붙잡혔다.

당시 인근에 있던 간호사 C씨가 현장을 목격하고 119가 올 때까지 B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B씨는 숨졌다.

A씨는 지난해 대구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이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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