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아끼자' 광주 대형건물 저수조 청소 최장 2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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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가뭄에 시달리는 광주에서 물 절약을 위해 대형건물 저수조 청소도 유예된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법에 따라 상·하반기 1회씩 시행하는 대형건축물 등 소유자의 저수조 청소 의무 기한을 최장 2개월까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 사용량 절감을 위해 상반기 저수조 청소를 3월 이후에 시행해 줄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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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최악 가뭄에 시달리는 광주에서 물 절약을 위해 대형건물 저수조 청소도 유예된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법에 따라 상·하반기 1회씩 시행하는 대형건축물 등 소유자의 저수조 청소 의무 기한을 최장 2개월까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 환경부에 한시적인 저수조 청소 유예를 건의했다.
환경부는 적극 행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부터 불가피하게 저수조 청소를 연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개월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저수조 청소 의무 기한을 연장하려면 오는 4∼6월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등 수질검사 기준 충족 결과를 상수도사업본부 각 수도사업소에 제출해야 한다.
수질검사 충족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관리주체는 기존대로 6월 안에 청소하고,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8월 안에 상반기 청소를 하면 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 사용량 절감을 위해 상반기 저수조 청소를 3월 이후에 시행해 줄 것도 요청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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