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버티자"…광주시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 2개월 연장

박준배 기자 2023. 1. 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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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위기를 겪는 광주시가 수돗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저수조 청소를 연장하기로 했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법'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씩 시행하는 대형건축물 등 소유자의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을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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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청소로봇이 정수장에서 슬러지를 제거하고 있다. (자료 사진) /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극심한 가뭄위기를 겪는 광주시가 수돗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저수조 청소를 연장하기로 했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법'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씩 시행하는 대형건축물 등 소유자의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을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22일 환경부에 '내년 우기까지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돗물 공급 위기 지역에 대한 한시적인 저수조 청소 유예'를 건의했다.

환경부는 적극행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28일 가뭄지역 물절약을 위해 2023년 상반기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뭄 등)에 따른 재난 등으로 저수조 청소를 불가피하게 연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저수조 청소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4월부터 6월 안에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등 3가지 항목의 수질검사 기준 충족 결과를 상수도사업본부 각 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된다.

수질검사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의무기한 연장 없이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한다.

올해 6월 안에 수질검사 충족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관리주체는 기존과 같이 상반기 저수조 청소를 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8월까지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이 연장된 관리주체는 연장된 의무기한이 만료되기 전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상반기 저수조 청소를 한다면 수돗물 사용량 절감을 위해 3월 이후에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정삼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의 상수원인 동복댐의 저수율이 24% 수준으로 현재와 같은 가뭄이 지속될 경우 3월 말 동복댐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수돗물 사용량 절감을 위해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 연장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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