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숨진 창녕군수 부검 안 해"…타살 정황 없고 유족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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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앞둔 김부영 창녕군수가 9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부검은 진행되지 않을 계획이다.
경찰이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했을뿐더러 부검을 원하지 않는 유족 의사를 반영한 조처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A4 용지 두 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으며 타살 정황이 없었다"며 "유족 의사를 반영해 부검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군수가 사망하면서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은 공소 기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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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스1) 김용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앞둔 김부영 창녕군수가 9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부검은 진행되지 않을 계획이다.
경찰이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했을뿐더러 부검을 원하지 않는 유족 의사를 반영한 조처이다.
창녕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9시1분쯤 김 군수의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김 군수의 아내가 "남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신고한 것. 김 군수는 전날 오전 10시께 아내에게 "잠시 나갔다 오겠다"며 자택을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휴대폰 위치 정보를 추적해 수색에 나섰다. 김 군수는 이날 오전 9시40분쯤 화왕산 자락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A4 용지 두 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으며 타살 정황이 없었다"며 "유족 의사를 반영해 부검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 군수의 동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 군수가 사망하면서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은 공소 기각될 전망이다.
김 군수는 지난해 3월 사업가 A씨와 공모해 경쟁 후보자의 지지표를 분산시키기 위해 B씨를 민주당에 입당시켜 창녕군수 후보자로 공천받도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를 통해 B씨 등 3명에게 각 1억3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 군수는 지난 2020년 10월 전 도의원 C씨 등과 공모해 선거구민 20여명에게 3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a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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