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무인기 대응은 자위권…정전협정으로 제한 못해”
남북연락사무소 정상통화
“북에 항의나 전통문 없었다”
군이 지난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맞대응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보낸 것은 자위권 차원이며, 이는 정전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국방부가 9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말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은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9·19 군사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인기 맞대응은)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며 이것은 자위권 차원의 상응한 조처”라며 “이러한 자위권 대응은 유엔 헌장에서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은 (자신들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 지난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유엔군사령부는 특별조사 보고서에서 북한군의 포격 도발은 한국군과 한국에 대한 적대행위이자 무력행사로, 자위권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해병대의 대응 사격은 자위권 행사로 정당하며 정전협정·유엔헌장·국제관습법에도 부합하고 정전협정 규정과 정신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한편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무인기 도발후에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화는 이어지고 있다며 “오늘 아침에도 정상적으로 통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연락사무소 통화를 통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해 항의하거나 전통문을 보낸 적도 없다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나도 송중기될래" 아시아 남성 韓 몰려온다 - 매일경제
- “39살된 김정은, 술 마시고 운다…중년의 위기 가능성” - 매일경제
- 그 많은 치킨집 제쳤다...4년 새 점포수 2배 많아진 업종은 - 매일경제
- 김부영 창녕군수 야산서 숨진 채 발견 - 매일경제
- 서울 아파트도 ‘줍줍’ 시작 … 장위자이 무순위 청약간다 [매부리레터] - 매일경제
- 주식 초고수들, 경영권 분쟁 기업부터 사들였다 - 매일경제
- 서민 라면에도 손 뻗은 백종원…빽햄 이어 빽라면 내놨다 - 매일경제
- 尹부부 나체 그림 등장하자…국회, 정치 풍자 전시회 기습 철거 - 매일경제
- 나도 가입대상?…이달 대출조건 ‘확’ 풀린 4% 고정금리 나온다 - 매일경제
- 리그 최강 안우진 없는 WBC 마운드 운영 전략은?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