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솔로 여가수 A씨,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결국 실형

김두연 기자 2023. 1. 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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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솔로 여가수 A씨가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 기간 도중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 이근수)은 지난달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가수 A 씨(여·42)에게 징역 1년 6개월,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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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40대 솔로 여가수 A씨가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 기간 도중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 이근수)은 지난달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가수 A 씨(여·42)에게 징역 1년 6개월,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마약 판매상에게 50만원을 주고 구매한 필로폰 1g을 자택에서 투약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BMW 차량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실형을 선고받은 A 씨는 지난달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40대인 A 씨는 10년 전 솔로 여가수로 가요계에 데뷔해 활동했다.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dyhero213@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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