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탈퇴' vs '통째이탈’ 국회로 번진 공무원노조 갈등…자산소유권 다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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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최근 1년여 간 조합 탈퇴방식 문제로 법적 다툼까지 벌이면서 그 갈등이 국회까지 번진 가운데, 억 단위의 조합 재산 문제도 다툼의 큰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다.
전공노 측은 2021년 11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당시 탈퇴 투표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 후 기각됐고, 그 뒤 항고에 나서며 현재까지도 전공노와 원공노 측의 각종 법적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이며, 그 가운데 국회에 노조관련 입법 문제로 갈등이 더욱 번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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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尹정부 노동계 탄압분위기 편승…꼼수탈퇴 감행한 것"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최근 1년여 간 조합 탈퇴방식 문제로 법적 다툼까지 벌이면서 그 갈등이 국회까지 번진 가운데, 억 단위의 조합 재산 문제도 다툼의 큰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다.
9일 전공노와 원공노에 따르면 원공노는 오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일명 ‘원공노법’의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제안 내용은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 입법’이다.
원공노는 전공노 탈퇴 시 조직지부(집행부)의 권한정지와 제명을 추진하는 전공노 규약의 위법성을 주장,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반면 전공노 측은 오히려 양측의 갈등 속에서 원공노가 현 정부의 노동계 탄압 분위기에 편승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 대립 중이다.
이 갈등의 배경 중 핵심은 2021년 8월쯤 원공노가 전공노 원주시지부 조직을 이탈한 뒤 출범한데 있다. 조직에 반감이 있는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탈퇴해 새노조를 만든 것이 아닌, 시지부 전체를 탈퇴시켜 조합 재정과 각종자료 등 조합자산이 모두 원공노로 옮겨지면서다.
<뉴스1> 취재결과, 당시 원공노가 전공노 원주시지부를 벗어날 때 보유한 잔고는 2021년 7월 중순 기준 약 1억원대 후반으로 추산됐다. 또 당시 기준 연간 전공노 원주시지부에서 발생하는 조합 예산도 약 8000만원대로 잠정 파악됐다.
원공노 측 관계자는 최근 “우리 조합비는 노조원 자산이고, 노조법에 따른 조직형태 변경 등 적법한 절차에 맞게 다수의 동의를 얻고 전공노를 탈퇴하면서 그 자산도 귀속된 것”이라면서 “전공노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여러 고소와 고발을 제기해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 입법’을 국회 환경노동회에 제안하게 된 것이고, 입법에 관한 청원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공노 측은 최근 원공노 입법 제안에 대해 “누구든 전공노가 싫으면 개별 탈퇴 후 새 노조를 만들어 처음부터 시작하면 문제될 게 없다”며 “그러나 원공노는 전공노가 20여 년간 쌓은 각종 노하우인 단체교섭, 재정, 사무실 및 집기 등의 무상취득을 위해 새 노조 결성이 아닌 규약과 규정을 위배한 조직형태 변경, 온라인총회라는 꼼수로 탈퇴를 감행했다”고 반발했다.
앞서 원공노는 민주노총 집회방식에 반발한 전공노 원주시지부 조합원들을 주축으로, 그 산하 전공노를 이탈키로 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근거로 2021년 8월 ‘전공노 원주시지부 연합단체 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 투표’ 후 탈퇴했다.
하지만 전공노는 그 투표절차를 인정하지 않았다. 투표 등의 일정이 있는 총회의 소집권자 지명 후 단 하루 만에 투표가 진행돼, 절차상 하자로 판단했으며, 조직에 불만을 가진 몇몇 조합원의 탈퇴 선동을 주장하는 등 투표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공노 측은 2021년 11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당시 탈퇴 투표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 후 기각됐고, 그 뒤 항고에 나서며 현재까지도 전공노와 원공노 측의 각종 법적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이며, 그 가운데 국회에 노조관련 입법 문제로 갈등이 더욱 번진 것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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