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미르2 각색권 1심 판결에 "즉시 항소"

최은수 기자 2023. 1. 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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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액토즈)가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진행한 '미르의 전설 2' 각색권 수권 행위 금지 소송 1심 에서 위메이드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즉시 항소하겠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액토즈가 중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으로, 계약 이행 정지 및 중국 대륙에서 위메이드의 수권 행위 취지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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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권리 위탁은 2023년 9월28일로 연장"
"로열티만 지급하면 손해 끼치지 않는다는 판결 받아들일 수 없어"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액토즈소프트(액토즈)가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진행한 ‘미르의 전설 2’ 각색권 수권 행위 금지 소송 1심 에서 위메이드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즉시 항소하겠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액토즈가 중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으로, 계약 이행 정지 및 중국 대륙에서 위메이드의 수권 행위 취지로 제기했다.

1심에서 법원은 SLA 계약, '보충협의', '신명' 등 관련 계약과 문서 내용으로부터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액토즈에 ‘미르의 전설 2’ 저작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위탁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해당 유효기간을 2017년 9월 28일까지로 보았고, 단독 수권으로 얻은 수익을 이미 액토즈에 배분했으므로 손해를 끼친 것이 없다고 판단해 액토즈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액토즈 측은 중국에서의 ‘미르의 전설 2’ 저작권자로서의 권리 위탁은 SLA 계약 등의 연장에 따라 2023년 9월 28일까지 연장됐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해조서 배분율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기만 하면 합의 없이 라이선스를 써도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본 1심 법원의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항소할 예정이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2021년 12월 중국최고인민법원은 공동저작권자사이에 존재하는 기존 약정을 무시하고 액토즈와의 합의없이 중국에서 단독으로 수권계약을 체결한 위메이드측의 행위가 액토즈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라며 "이번 사건 역시 2심을 통해 액토즈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 ’미르의 전설2’ IP의 가치를 제고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최근 중국 중전열중이라는 업체와 대체불가토큰(NFT) 상품 제휴를 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전혀 합의를 거친 바 없다"라며 "지난 3일 오후 6시에 당사에 처음 보낸 관련 계약서 초안을 보면, 라이선시는 중전성요라고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수권이 위메이드가 말하는 ‘미르의 전설’ IP가치 제고인가"라며 "NFT계약까지 추가로 해주고자 하는 것에 대해 절대로 동의할 수 없으며, IP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어떠한 계약에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 관계자는 "액토즈소프트와 논쟁보다는 판결 결과로 말씀드리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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