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또 필로폰 투약…40대 가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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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부장판사)은 지난달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여가수 A(42)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25일 서울 양천구 길가에서 마약 판매상에게 50만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산 뒤 다음달 2일까지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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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소장 받은 직후 다시 범행"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부장판사)은 지난달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여가수 A(42)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6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25일 서울 양천구 길가에서 마약 판매상에게 50만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산 뒤 다음달 2일까지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한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필로폰 0.05g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미 지난해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다"며 "피고인은 관련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직후 다시 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9일 항소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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